[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공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전국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전 지역에도 이들 공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의 무단 방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관련 법안은 없어서 속수무책이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무단 방치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초단체에서 마련한 단속 관련 조례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이다.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이 올해 5월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차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제정안의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이용방법 △거치 규정 마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시행 권고 △대여사업자의 생명책임보험가입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 △대여사업용 이동 장치에 번호판 부착과 무단 방치 금지 의무 부과 등이 골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공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고작 할수 있는 방법은 해당 업체에 연락해 이들 이동장치를 수거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이다.
특히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전동기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헬멧이나 보호장구 등 착용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고 부작용도 심각하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형 개인장치로 인한 사고는 파악된 것만 526건에 달한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로부터 최근 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관련 119구급대 출동횟수 현황를 보면 지난해 445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81건이다. 여기에는 심정지 이송 사례도 포함됐는데, 올해의 경우 출동 81건 가운데 병원 이송은 절반이 넘는 77건이다.
현재 의정부 지역에는 각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초중고교 주변, 대형마트 앞, 버스 정류장과 경전철역 주변 등 길거리 곳곳에 공유 자전거와 전동퀵보드가 무단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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