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16개 사업장에 대해 32건, 4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청주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 조사를 실시했다.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해 현지 출장을 나가 고유 목적사용 여부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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