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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첫 청원심의회 열고 '온라인 청원' 공개 여부 검토
경기 남양주시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첫 청원심의회를 2일 열었다.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첫 청원심의회를 2일 열었다.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다. 사진은 남양주시청./고상규 기자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2일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을 위해 첫 청원심의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다.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누리집에 해당 청원을 공개해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처리부서의 청원 조사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인에게 청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청원 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청원은 서면 또는 온라인(청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같은 달 20일 위촉한 바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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