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주,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 악용
임금체불 벌금액, 체불액의 10%에 불과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일부 사업주들이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불한 광주 북구 B 요양병원이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들에게 "우리는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대지급금을 받고 부족분은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본보 참조 5월 25일 기사 ‘간호사 퇴직금 때먹고도 당당한 광주 B 요양병원’)
또한 피해자들은 사업주 대리인이 전화를 통해 "연차수당만 줄 테니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체불 사업자(B 요양병원)가 권유하고 남은 돈은 그냥 넘어가자는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분개했다.
이처럼 의료재단이 임금체불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현행 의료법 상 임금 체불을 하고도 병원 이름과 대표만 바꾸면 법인을 신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액이 통상 체불액의 약 10% 수준이고, 실형 선고율이 4%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요양병원 경우도 기존 요양병원을 인수한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난 뒤 한 달 보름 만에 파산을 선고하고 또다른 법인에게 병원을 넘기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문제는 임금체불 사업주 부부가 B 요양병원의 한의원장과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대표자 변경을 통한 조직적⋅상습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한 노무사는 "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주고 체불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실제로 이뤄지는 비율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진 패들이 노동자들보다 많고 사법부에서 양형기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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