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노동자 탑승 거부시킨 의료재단에 항의하던 노조원 밀려 쓰러져...경찰,"이사장 차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발상황"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파업 48일째를 맞고 있는 광주제1시립요양병원에서 셔틀버스 탑승거부에 대해 항의하는 조합원을 경찰이 강경 대처하였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다" 고 밝히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광산 경찰서 소속 경찰이 과잉대응을 펼쳤다" 고 주장했다.
시립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광주 송정역에서 요양병원을 오가며 오전, 오후에 운행되고 있다.
광주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는 시립요양병원은 자가용 차량이 없는 시민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과 병원을 가기 위한 시민들에게는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문제는 파업이 시작되면서 의료재단측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승차를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파업 노조원의 셔틀버스 탑승 거부에 대해 재단 측은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파업 중인 한 노조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셔틀버스마저 사유화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고 말했다.
경찰과의 충돌은 31일 노조원들이 셔틀버스 거부에 대해 항의하면서 일어났다.
피켓을 들고 셔틀버스 탑승을 거부하지 말라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단 측은 광산경찰서에 업무방해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퇴근하려는 병원 이사장 차량을 향해 피켓과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을 밀치면서 결국 여성 조합원 한 명이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다.
단식 중이던 조합원 한 명도 항의과정에서 탈진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노조는 "어제 광산 경찰의 모습은 중립적이지 못한 철저하게 재단의 편에 섰다" 고 비난하며 "광산경찰서장은 폭력행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은 "어제 시위가 1시간 30분정도 이어지면서 퇴근을 하려던 이사장 차량이 진행을 못하게 되어 조합원과 차량 사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이라며 "접촉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의도적으로 진압한 것은 아니다" 고 설명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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