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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영덕문화예술회관 공사, 발주공정했나①...사전 짬짜미 선정 의혹 제기

  • 전국 | 2023-08-01 12:27

공사 발주 과정 문제 없다는데..업체끼리 카르텔 의혹
평가선정위원 7명모두가 국내 문화예술회관 관리자...


최근 영덕군이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시설개선 공사(이하 무대장치)’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입찰을 진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전경./영덕=오주섭기자
최근 영덕군이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시설개선 공사(이하 무대장치)’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입찰을 진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전경./영덕=오주섭기자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발주 관급공사 수주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자체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무대장치와 조명 공사 등에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이끌 수 있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이나 공연장 관리자들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라며 계약직으로 서로 교차 근무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 돼 오고 있다. 최근 영덕군이 영덕예주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시설개선 공사(이하 무대장치)’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입찰을 진행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달 3월 구미시가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계 제작설치 공사’도 조달 우수 제품이라며 영덕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덕군에서 선정된 같은 업체를 선정했다. 반면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세종문화회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구입’ 입찰에 51개 업체를 참여시켰다. 결과적으로 공정성과 예산 1억여원을 아낀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더팩트>가 영덕군 예주문화예술회관 입찰과 관련,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평가결과서, 단독 입찰 과정, 제품 검수없이 공사대금 조기집행등으로 2차례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①영덕군,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제안서성적평가표 ‘사전 미리 짜고 업체 선정 의혹, ②영덕군, 예술회관 한 달 두 번 꼴 공연 5년간 무대장치 조명 교체 공사 50억원 <편집자주>

①영덕군,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제안서성적 평가표 ‘사전 미리 짜고 선정 의혹

[더팩트 l 영덕=오주섭기자] 지난 달 31일 <더팩트>와 만난 무대장치 설치 업체관계자는 쉽사리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장치는 물론 이와 관련된 조명, 의자 등을 생산하거나 설치업체 관계자들은 "무대장치 등 204개에 달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고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 지자체에 납품하는 관급 수주 방식이 개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방식이 수요기관에 특정 업체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판쳐 비리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며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수의계약 방식은 특혜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여러 폐단을 낳고 있지만 근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덕군은 지난 4월20일 예주문화예술회관 총 공사비 32억200만원 무대장치 구매설치 공사’ 발주 전 기술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 공고를 내고 한 달 뒤인 5월23일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 공개서에 따르면 4개의 평가대상 업체 가운데 낙찰 결정 기준에 선정된 D업체 총점은 94.0이다. 7명의 평가위원들 모두가 최고 점수 68점 최저 점수 62점 등 합계 65.60점을 줬다. 반면 단 한 명의 평가위원도 탈락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영덕군
평가결과 공개서에 따르면 4개의 평가대상 업체 가운데 낙찰 결정 기준에 선정된 D업체 총점은 94.0이다. 7명의 평가위원들 모두가 최고 점수 68점 최저 점수 62점 등 합계 65.60점을 줬다. 반면 단 한 명의 평가위원도 탈락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영덕군

이 평가결과 공개서에 따르면 4개의 평가대상 업체 가운데 낙찰 결정기준에 선정된 D업체 총점은 94.0이다. 7명의 평가위원들 모두가 최고 점수 68점 최저 점수 62점 등 합계 65.60점을 줬다.

그런데 나머지 탈락한 3개 업체에 대해 단 한 명의 평가위원도 60점 이상의 점수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이 공사 평가 항목을 보면 무대장치 구성요소 40점 가운데 기술제안설비독창성 및 적정등 6개항목 공정, 안전, 품질, 및 사후관리계회 30점 중 공정, 안전,품질,사후관리 등 4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에대해 영덕군청 관계자는 "100점을 기준으로 산정 평가하면 변별력이 없고 구분이 안돼 수,우,미,양,가로 표기하고 최고 10점에서 2점으로 배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탈락한 나머지 3개 업체도 다른 지자체 예술회관 공사에도 참여한 업체들인데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60점을 단 한 항목도 받지 못했다면 이 바닥에서 퇴출돼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 했다.

영덕군은 "이번 공사 발주에 조달사업법, 지방회계법, 행안부 한시적 특례 지침 등 동원할 수 있는 법은 모두 동원했다"며 법적 절차상 마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는 "특정 업체를 위해 오히려 이런 법들을 모두 동원해 공사를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군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도 적용해 지난 6월말 시한을 앞두고 이전에 발주했다.

뿐만아니라 군은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무대장치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며 관련 규정도 적극 활용했다.

지방회계법 ‘제35조 선금급과개선법’에따른 신속 집행을 들어 공사대금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개찰 4시간여만에 제품 검수도 없이 공사 금액 32억200만원 가운데 80%인 25억616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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