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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완화’…내년 1월까지 70% 해제 

  • 전국 | 2023-08-01 11:23
31일 김진열 군위군수가 기자회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군위=이민 기자
31일 김진열 군위군수가 기자회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군위=이민 기자

[더팩트ㅣ대구=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김진열 군위군수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이르면 내년 1월 군위군 전체 면적 70% 규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31일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위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7.3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구시-군위군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지난 28일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문제점과 군위군민들의 민심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까지 군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개발사업 포함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내년 1월에는 전체 면적의 약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 등에 따라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앞서 지난달 3일 대구시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투기꾼을 사전 차단하고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군위군 전체(614㎢)지역을 오는 9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용도 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지정 고시가 알려지자 군위 군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군위군의회는 ‘토지거래구역 지정 최소화 위한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의 이번 지정 고시는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군수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 관련 이슈가 군위군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투기광풍 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마음이니 군민들이 잘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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