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2회 임시회./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부산시의회가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 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 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 정부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2018~2022년)간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 당기순손실 2095억원 중 무임손실은 1214억원으로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박대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산의 총인구가 6.2%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21%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면서 "2030년에는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은 앞으로도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 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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