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770회 걸쳐 횡령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한 40대 직원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천안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770회에 걸쳐 법인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 매출 결제리스트와 업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 내역을 고의로 누락했다. 거래처 결제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함도 보였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폐업했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6억원을 회사에 이체하고,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으로 9억원을 회사에 변제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거래상 신용마저 잃게 됐다"며 "일부 피해 회복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상당해 더이상 회복이 불가능 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대표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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