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구속 기소·20명 불구속 기소
올해 7월까지…지난해보다 33%↑
성매매 단속시 바지사장 내세워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김신은 기자]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위증사범 및 범인도피 사범(사법질서 방해사범) 등을 수사한 결과 총 28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은 구속 기소, 20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체포된 후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동시에 허위 자백도 시키는 식으로 본인 대신 기소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단속됐다가 석방된 뒤 또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사법질서 방해사범은 모두 2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21명보다 33% 증가했다.
사법질서 방해사범 28명 중 위증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증교사범 4명, 범인도피사범 2명, 범인도피교사범 2명 순으로 집계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허위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이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 및 이를 교사한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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