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지난 22일 "대구광역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령해석 요건 불비 사유로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한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집회 시설물에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사실인정이 필요한 경우"라며 "대구시 법령해석 요청서에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인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작물⦁물건 등의 설치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도 구체적⦁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했다"며 "주요 도로에서 집회신고된 모든 경우에 별도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이하 조직위)는 25일 "엿장수 마음대로 법제처의 반려 사실을 왜곡한 홍준표 대구시장, 이참에 인생 2막 엿장수로 갈아타시기를 간곡히 제안한다"고 논평했다.
조직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시민의 원초적 자유권이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라며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마치 떼법이라며 왜곡하고 탄압을 일삼고 있어 대구시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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