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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전국 | 2023-07-25 10:44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청 제공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로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19~39세 충남도민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와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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