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언제 또 입찰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3년 전에 1번 (소액으로) 낙찰된 걸 갖고, 이번엔 입찰할 자격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북교육청이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지역업체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관급자재 구매의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5개 품목) 구매 시 특정 업체의 연속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업체 연속 계약금지 세부기준”이다.
즉, 대상 품목의 2차 발주 건부터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5개 미만인 경우 계약을 1회(직전차수) 배제하고, 5개 이상인 경우 2회(전전차수) 배제한다는 것이다.
고용우수기업이나 기술 인증 등 입찰 신청 자격이 있는 우수 업체라도 전차수(1회) 낙찰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입찰 신청 및 평가를 받아볼 기회조차 없는 현실이다.
관급자재 선정과 관련된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달 1일부터 △공정한 기회 제공 △공개적인 선정 절차 △합리적인 선정 기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기술성 ▲경제성 ▲적기납품 ▲경영상태 ▲지역업체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기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단지 직전차 낙찰 여부만으로 업체 선정기준을 개선했다는 경북교육청 입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관련 지역업체 종사자 A(30대·경산)씨는 “낙찰 시기와 금액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차수 낙찰 여부가 선정 및 계약배제 기준이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결국 (도교육청의 선정기준이)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편리성을 위한 기준일 뿐이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급자재(5개 품목) 구매 업체 선정 및 계약배제 기준이 개선·시행된 지 5개월 정도라 1년 정도 시행한 후에 보완점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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