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게차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 입건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공단에 위치한 한 공장 내 도로에서 4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 35분쯤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 내 도로에서 사무직원 A씨가 협력업체 파견근로자(50대)가 모는 33t 지게차에 치였다.
A씨는 지게차 우측에서 걷고 있었으나 지게차가 못 보고 충격해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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