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 8일간 출석정지 처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맡은 A 교사는 지난달 23일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B양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양은 A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A 교사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B양에게 주의를 주자 갑자기 격분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 교사는 목 부위를 다쳤고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양은 이 사건 이전에도 A 교사에게 수 차례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지난 6일 A 교사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8일간 출설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학교에 특수교사가 A 교사 뿐이라 B양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학교 측도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A 교사는 학교와 B양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학교 측에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 C군에게 폭행을 당한 바 있다. C군은 교사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뜨렸고, 가위와 탁상 거울까지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2017∼2022년) 교원 상해·폭행 사건은 모두 1249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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