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태료 12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 신분을 이용해 스스로에게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0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했다가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12만원 부과받자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셀프 범칙금을 부과해 4만원을 납부하고 납부 통고서를 작성해 달성군청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해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자신에게 발부해 행사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부끄럽고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 제27조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불명예 퇴직하게 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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