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057억 확보로 재정 적자 해소·시설에 투자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천시는 10년 만에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은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바꾼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 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 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같이 요금이 인상되면(1년 차 337억원, 2년 차 720억원) 총 1057억원의 재원이 확보돼 재정 적자 해소는 물론 노후 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업태 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 요금도 감면해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인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2년도 결산기준 상수도 1톤당 생산원가 879원 대비 평균 판매단가가 644원에 불과하고, 요금 현실화율도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그동안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 요금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상수도 재정 적자를 해소하고, 노후 관로 교체 및 정수시설 고도화 등 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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