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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공대 전 총장, '부당 징계' 호소 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 전국 | 2023-07-20 11:11

"통화 녹취록·교원 징계회의록 비교·분석 결과 회의록 위조 확실" 주장

사진은 조선이공대학교 전경./조선이공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조선이공대학교 전경./조선이공대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광주의 한 대학 전임 총장이 자신의 부당한 징계를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선이공대 전 총장 A씨는 20일 '교원징계제청(안) 진정'이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통해 "최근에 핸드폰에서 징계 당시 통화기록이 복원돼 통화 녹취록과 교원 징계회의록을 비교해본 결과, 회의록이 위조돼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 명예회복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2년 5월 조선이공대 전자과 교수로 임용된 뒤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장으로 재임했다"며 "재임 직후 저녁 식사를 해결할 장소가 없다는 학생들의 민원을 받은 뒤 창고로 사용 중인 장소를 매점으로 만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교비 지출 없이 결재라인 통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매점 선정 조건은 야간 학생들을 위한 컵밥과 라면만 판매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며 법인감사, 외부감사, 교육부 감사에서도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매점 선정 과정에서 매점 운영권을 낙찰받은 이가 법인 이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말 한마디로 인해 당시 총장인 저까지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통화기록이나 녹취록이 없어 형을 받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배임수재와 관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법인의 지시 사항이라면서 징계제청안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법인 사무처와 협의한 뒤 교원인사위원회를 몇달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며칠 뒤 갑자기 2차 회의를 연 뒤 '교원징계안 회의록'에는 투표도 하지 않았으면서 8명 참석에 8명 전원 찬성한 것처럼 징계제청안을 '동의'와 '제청'으로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어떤 위원이 동의하고 어떤 위원이 제청했는지 최근에 발견한 녹화녹취록과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 5항에서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는 사실을 비교 확인해보면 해당 제청안 관련 서류가 위조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당시 법인에 제출한 '징계제청안 회의록'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조선이공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징계 제청에 대한 확인서'를 비교해 회의록과 확인서를 작성한 작성자와 확인자를 검토한 뒤 불공정한 징계 절차와 사문서 위조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엄벌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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