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수시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경기 남양주시가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불법도살과 농장주의 동물 학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농식품부
[더팩트ㅣ남양주 = 고상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 불법도살과 농장주의 동물 학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농축산지원과 공무원을 비롯해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 이달 28일까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관내 불법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행위 단속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의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관련 법령를 위반했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병행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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