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공익활동 증진 등 기대
안평환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더팩트 l 광주 = 양준혁 기자] 광주시의회는 19일 안평환(더불어민주당. 북구1)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상호협력 및 공공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강수훈·김용임·명진·박수기·박필순·신수정·최지현·홍기월 광주시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 시행시 광주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내용 등을 심의·자문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조례의 제정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간조직 역할을 해온 '광주광역시 NGO센터'는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존 광주광역시 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안평환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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