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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의혹 최연소 제주도의원, 2번째 윤리특위 회부

  • 전국 | 2023-07-19 16:56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 징계절차 개시…민주당 제명 조치에 이은 징계수위 촉각

강연호 위원장의 부재로 농수축위 회의를 주재하는 강경흠 부위원장./제주도의회
강연호 위원장의 부재로 농수축위 회의를 주재하는 강경흠 부위원장./제주도의회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경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에 대해 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총 2번의 윤리특위 모두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고, 앞서 민주당 역시 제명 절차를 내린 바 있어 윤리특위의 징계수위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오후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강경흠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를 공식화했다.

이날 김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징계대상 의원을 보고했으며, 산회 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관련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의 도덕성과 책임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경흠 의원은 지난 2월 만취운전이 경찰에 적발 면허취소를 받은 뒤 3월에 첫 도의회 윤리특위에 해부돼 공개회의 사과 및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외국인 여성 감금 불법 성매매 업소를 조사하던 중 강 의원의 결제 내역이 나오며 물의를 빗었고, 강 의원은 방문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순히 결제만 했을 뿐 성매매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맞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강경흠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으며, 강경흠 의원 역시 자신이 맡고 있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 사과 ▲공개회의 경고 등 4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 윤리특위에서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 징계수위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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