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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위급 상황 시 '주민 강제대피명령제' 도입 추진

  • 전국 | 2023-07-18 13:16

산사태 주의보·경보 등 위급 상황 시 산림청장이 발령
산사태 취약지 관리 대상 1등급⟶전체 산림으로 확대


산림청과 경찰, 마을 이장 등이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 산림청
산림청과 경찰, 마을 이장 등이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 산림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대상이 전체 산림으로 확대되고, 산사태 경보 등 위급 상황시 주민을 강제 대피시키는 주민 강제대피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인명 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49만ha) 위주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 등급별 관리 방안과 대응 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산사태 주의보,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 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매몰, 5명이 다쳤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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