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 중점 확인
경기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경기도북부청사./의정부 = 고상규 기자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 점검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도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하도급 등 건설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일괄 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도는 지난 5~6월 하도급 부조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해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사전컨설팅을 시행한 바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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