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도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사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어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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