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산청군청 전경./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이 8월부터 금주구역을 운영한다. 금주구역은 초· 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2곳이다.
산청군은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8월부터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청군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금주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비롯해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앞으로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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