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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려고보니 추워서" 방화 저지른 50대 노숙자, 징역 2년

  • 전국 | 2023-07-14 13:37
법원이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법원이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리모델링 예정 건물에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타인 소유의 천막 안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0일 리모델링 예정인 건물에 들어가 불을 피워 소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승용차와 자전거를 훔쳐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 후 돌봐주는 가족이 없어 구속되기 전까지 노숙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폐가인 줄 알고 들어갔고 자려고 보니 추워서 불을 피웠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반복적 수형 생활을 거치고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며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 점 등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지난해 형을 마치고 나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조현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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