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더팩트DB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 김태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또 TV 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언급된 국회의원이 불쾌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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