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족 47명 중 소재 파악 안 된 미지급 2명 분 지급한 사항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2일 외교부가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판결금 거부 4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2일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명의 유가족 2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판결금 거부 4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외교부의 이번 지급건은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선고 사건(근로정신대) 중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의 경우와 달리 유족으로 소송에 참여했던 고 김중곤 할아버지 채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대법원 판결 이후 사망(2019년 1월 25일 별세)하다 보니 그 유족들이 상속권을 갖게 되었다"면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속권을 갖는 분이 모두 47명이다"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이 중 소재가 파악된 45명은 판결금을 지분에 따라 수령했는데 그동안 소재 확인이 안 된 김 할아버지 유족들은 미지급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지급된 사항"이라며 외교부의 판결금 지급건은 기존 거부한 4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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