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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돌며 4400만원 챙긴 노조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 전국 | 2023-07-12 16:4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건설업체를 돌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현장노동조합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곳을 상대로 "안전 사항 위반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공갈해 4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렇게 챙긴 금원은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의 지위를 이용하고 공갈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다만 피해자 절반과 합의하고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게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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