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긴급체포 및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경찰관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3) 등 5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마약류 불법유통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마약 밀매 총책 D씨(30대·베트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를 받고 있다. 이중 B씨(44)와 C씨(49)는 D씨를 체포한 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독직폭행 혐의가 체포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점, D씨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범죄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의 처벌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며 원심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독직 폭행에 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배치된다"며 "필로폰 판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별개의 사건(출입국관리법위반)을 부당하게 수사한 점, D씨에게 행사한 물리력이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마약사범의 대부분이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제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최소 1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일한 베테랑 형사들이 자신들의 몸을 던져 한 행위로 처량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추어 D씨와 공범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색이나 긴급체포한 것은 모두 적법했다"며 "마약의 특성상 완력이 증가해 강한 제압이 필요한 점, 현장이 어두워 제압여부 확인이 불가했던 점 등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소기각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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