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대상
경기도청.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지역 등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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