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구속을 피했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해둔 A씨의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그의 아내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폭행당한 걸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공분을 불렀다. A씨 아내는 B씨를 발로 찬 뒤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그러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전직 보디빌더로 현재는 트레이너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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