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3건·주의 39건 등 48건 처분 요구
대전 유성구가 대전시 종합감사에서 시정 3건, 주의 39건의 조치를 받았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서에 토지소유주의 서명을 받지 않거나 국유지를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한 대전유성구 공무원이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전시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유성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시정 3건, 주의 39건 등 총 48건을 처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가 도시계획도로 등 4개의 도로 개설공사 보상 업무를 하면서 편입된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용지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간 내 편입되는 국유지(9필지, 4664㎡)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절차를 조달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했고, 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이동(분할·지목변경·합병) 정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일률적인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도 포상금 명목으로 퇴직 예정자에게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00만~3000만원(1인당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민간위탁 업무 부적정, 공공건축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등 총 39건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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