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8일 공포·시행…조례 개정·일제정비는 인천이 유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시 조례에 위반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가 지난달 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기간(11일) 거쳐 12일부터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 일반 현수막 단속과의 형평성 민원, 도시환경 저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 제한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1일까지 자진 유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군·구청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간 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현수막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의 각 시당에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도 각 군·구에 마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시행된 조례에 따라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인천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해 초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9개 군수·구청장들의 서명으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각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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