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거짓 의심 사례 1814건 특별조사
공인중개사 불법 행위 3건 고발·세금 탈루 의심 311건 국세청 통보
[더팩트ㅣ수원 =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에게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 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7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파주의 A씨는 주택을 B씨에게 3억 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인 2억 5000만원보다 7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용인의 C씨는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tf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