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친어머니 몰래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친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김정운 수원지법 당직 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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