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아동을 매매한 30대 여성과 이에 가담한 7명 등 모두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아동을 매매한 30대 여성과 이에 가담한 7명 등 모두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편 B(27)씨와 미혼모, 불임부부 2쌍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에서 미혼모가 출산 후 아이 양육을 걱정하며 쓴 글을 보고 글쓴이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 4명을 매수했다.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불임부부 2쌍에게 접근해 5500여만원을 받고 자신 또는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아이를 넘긴 미혼모에게 2020년 12월쯤 다시 연락해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임신해 출산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 3월 13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여성이 낳은 아이를 병원비를 내고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실제 산모는 출산 과정에 A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치면서 아이는 매매되지 않고 위탁 가정에 맡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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