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열린 재판에서 당선무효인 1000만원의 선고를 받고 정읍지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 사진 =김성수 기자
[더팩트 | 정읍=김성수 기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겁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 이학수 시장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철모씨에게 700만원, 홍보담당 업무을 맡았던 조영동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대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는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m2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김민영 후보 측은 지난해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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