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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 전국 | 2023-07-05 14:55

검찰 "중대한 범죄 항소 기각해야"
40대 피고 "혐의 인정하지만 둘쨰 아들 영영 못 봐 감형해달라"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대전지방법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대전지방법원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존속살해·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취지를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죗값은 모두 달게 받겠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아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선고심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아들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이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 부위를 찔렀고 남편이 자신들을 제압하려 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이 내려졌고 항소는 하지 않았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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