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이미지. /더팩트 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에서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충북 경찰에 따르면 미혼모 A(30대)씨는 지난 2016년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제3자에게 아기를 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주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A씨 진술에 대한 사실 관계와 아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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