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도가 실시한 2023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정읍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읍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700만원을 받게 됐다.
전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징수액 증감율, 과태료 징수율 등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8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세외수입은 432억원을 징수해 83.7%의 징수율을 달성, 전년 대비 2.4%가 상승했다. 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관외 거주자 징수 독려 출장 등을 추진했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자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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