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출생 후 사라진 '유령 아동'…대구·경북서 12명 확인

  • 전국 | 2023-07-03 17:04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한 가운데 경북에서 8명, 대구에서 4명 아동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픽사베이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한 가운데 경북에서 8명, 대구에서 4명 아동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출생 이후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한 가운데 경북에서 8명, 대구에서 4명 아동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치단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수사 의뢰가 4건 들어왔다.

같은 날 경북경찰청도 경산 5명, 영천 1명, 김천 1명, 구미 1명 등 8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뒤 부모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는 경북 98명, 대구 83명인데 이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은 경북 87명, 대구 75명이다.

지자체가 대면 조사 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의뢰하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경북 지역의 한 산모는 신생아를 '베이비 박스'에 넣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를 적법한 상담기관 방문 등 입양 절차 없이 베이비 박스 등에 유기하는 경우도 영아유기죄에 해당한다.

영아유기죄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영아를 유기하는 범죄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유기 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