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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상반기 고액 체납자 6명 자택·사업장 압류

  • 전국 | 2023-07-03 10:47

현장서 1800만원 징수·경찰과 음주운전·체납 차량 단속해 3539대 적발

충남 천안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및 세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및 세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방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과 차량 등을 배우자 명의로 두는 등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상반기 6명의 고액 체납자의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 수색해 현장에서 18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징수했다. 또 1억 4700만원의 체납 세금에 대한 분납 약속도 받아 매달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매월 본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새벽 합동 영치를 펼치고 있으며, 동남·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겸한 체납 차량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차량 3539대, 22억1600만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조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을 통한 현장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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