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최근 단독입찰로 두 차례 연속 유찰 된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입찰과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29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불거진 스마트기기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K사와와 L사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국민 신문고를 통해 지난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지난 3년간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17건 중 82%인 14건을 대기업 K가 독식했고, 나머지 3건도 대기업 L이이 나눠 독점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은 상황이라면 전북 역시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애초부터 독점적 시장 질서를 용인한 것이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방식을 수정해달라"고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5월 11일 도내 학생들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을 보급하기 위해 882억 원 규모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했지만, 대기업 1곳만 단독 지원해 유찰됐다. 이어 6월에도 재입찰을 진행했지만 역시 단독 입찰로 유찰됐고, 전북교육청은 전날(28일) 3번째 입찰공고를 진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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