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l 수원 = 유창경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해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사업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6월 30일 자로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천 명을 선발해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를 통해 7월 5~14일 10일간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7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7월 말에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첫 번째 기회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사업확대를 위해 당초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 안(중위소득 50%’와 18~64세)보다 지원기준을 더 확대(중위소득 120%와 13~64세)한 사회보장변경협의 요청안을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7월 5일부터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공모할 방침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상담원을 배치해 신청 및 건강관리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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