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범운행지구 지정…11월쯤 6개 노선·11.7㎞ 도입 예정
자율주행 셔틀버스. / 현대자동차 제공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가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평화로) 구간 지정에 이어 도내 두 번째 지정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첨단로, 제주대학로 등 11.7㎞ 구간이다.
앞서 제주도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친환경 스마트센터 등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국토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따라 11월쯤 첨단과학기술단지 6개 노선에서 자율주행차 수요응답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지구 내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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