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 내,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이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직계존, 비속인 자와 주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오는 9월까지 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고, 10월 중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한 뒤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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