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노조원에 폭행 당한 뒤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 받아
노조 집행부가 서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충남경찰청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면서 노조원 채용 등을 협박한 노조 집행부 등 2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노조와 B 노조 집행부는 지난 2021년 2월~2022년 11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현장 5곳을 돌며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다.
경쟁 노조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건설사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을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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