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 헐고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전국서 유일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은 보장하고, 통학 불편은 최소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안전한 승하차장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Drop Zone)’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원거리 통학생이나 저학년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필요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초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함께 현장점검 후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학교 8개 교를 선정했다.
주정차금지 특례방식 2개 교, 학교 내 어린이 승하차존 6개 교로, 이들 학교는 오는 10월까지 승하차 구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설치, 안전팬스와 게이트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어린이 승하차존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위에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은 편도 2차로 미만이 많고,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경우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어린이 승하차존을 조성(일부 학교 드라이브 스루방식)함으로써 교내에서 혼잡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를 없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을 설치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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