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직급 임의 하향 조정은 직장 내 괴롭힘"…국회의장에게 대책 마련 권고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자와의 동행 연대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안동=이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보좌관 직급을 임의로 강등한 김형동(국민의힘·안동예천) 국회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형동 의원 당협사무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낮추고, 국회의장은 허위로 제출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김형동 의원은 A씨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2번에 걸쳐 밝혔다가 번복한 데 따른 결정이며, 4급이었던 A씨 자리에 새로 임용할 사람을 뽑아뒀기 때문에 A씨 직급을 5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A씨가 2번이나 직무를 무단이탈했고,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임용권자가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이런 인사상 불이익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지난해 직장 내 갑질방지법을 발의했고, 올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을 맡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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